반취
개요
주로 동국을 중심으로 행해져 검 봐를 실시해 그 수확 예상에 따라 전답에 상중하의 조율을 정해 거기에 전반별을 곱하는 것으로 전체의 조액(근취(군요 새))를 결정한다.다만, 촌 무늬(마을 혹은 지역이 가지는 환경・경제・교통등의 조건)를 고려해 조율이 상하하는 일이 있다.또, 저택지는 우에하타에 준해 과세되었다.
논은 우에다는(1단보 당) 7두, 나카타는 6두, 시모다는 5두로 미 취에 의해서 징수되었다.밭은 우에하타는(1단보근처) 영 250문, 나카하타는 230문, 시모하타는 210문으로 영취에 의해서 징수되었다.
중세의 영고제를 수확량제로 이행할 때에 생각된 방법이다고 하지만, 주로 서쪽 지방을 령 하는 영주의 동국에 있어서의 영지등에서는, 서쪽 지방의 리취가 실시된 지역도 있었다.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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