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지법
법정 지법(법정 지방 : lex fori )은 한 내용, 이것이 계속하고 있지만 소속 또는 지역의 법을 말한다. 형사 소송에서는 절차법면에서도 실체법 측면에서도 법정 지의 법률을 적용하여 재판을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여러 것을 가진 국가에서는 적용되는 형사 실체법은 법정 지의 법은 없다.) 때문에 통해 외국법을 적용 할 수있다 것이 문제가되는 경우가 많다.
절차는 법정 지법에 의한
민사 절차에서 문제가되는 법률의 적용에 있어서는 소송에서 해결해야 할 실체의 문제 (실체법)과 절차 문제 (절차법)과 구분되는데, 전자에 대해서는 국제 사법에 의한 처리를 통해 외국 의 사법의 적용 가능성이있는 반면, 후자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절차는 법정 지법에 의한원칙을 확립하고있다.
이러한 표현에 따르면, 절차법은 법정 지법이라는 국제 사법의 규칙이있는 것 같은 느낌도 받는다. 그러나 원래 같은 절차에 관한 법규 제는에 속해야 외국의 법률에 맡길 수 없으며 원래 국제 사법의 틀에서 벗어나있다라는 설명도있다.
무엇보다, 모든 법률 중 무엇이 실체법에 속해 무엇이 절차법에 속하는지에 대해서는 각국의 법제도에 따라 차이가있다. 예를 들어, 내용은 일본 법에서는 실체 법상의 제도로 간주하고 있지만에서는 유사한 기능을 갖는 출소 제한 절차법상의 제도로 자리 매김하고있다 (그러나 미국 연방 법원에서는 실체법으로 취급된다.).
실체면과 법정 지법
절차면과 구별 된 실체면에서는 국제 사법을 통해 외국의 사법 (민사 실체법)을 적용 할 여지가있다. 그러나 국제 사법에서 채택되는 준거법 지정에 관한 규칙은 문제가되는 법률 관계의 본거지 (Sitz) 를 탐구하고 본거지가되는 땅의 법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법정 지의 법률을 준거법으로 적용하는 결과가되었다해도, 우연히 법정 지법을 적용하는 결과가되었다에 불과해 준거법으로 법정 지법을 적용해야한다는 규칙에 따라 법정 지 법을 적용한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 준거법으로 된 외국법을 적용하는 것이 법정 지 법질서에서 용인 할 수없는 경우도있다. 이러한 경우 외국법의 적용 결과가 법정 지역에 반하는으로 그 적용이 배제 될 수 있으며, 이러한 처리는 법정 지법에 공중 질서와되어 일본에서도 같은 취지의 처리가 인정 있다 (42 조 (구 33 조)). 그 결과, 외국법의 적용이 배제 된 경우는 법정 지법이 적용된다고하는 입법례 · 견해가 일반적이다. 또한 외국법의 적용 결과가 법정 지 공중 질서에 반하는 경우도있는 것에 대비해 법정 지법을 누적 적용하는 것이 규칙 화하는 경우도있다 (법의 적용에 관한 통칙 법 14 조, 17 조, 22 조 (구법 예 11 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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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 Date : 2018-02-02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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