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월 27일 토요일

폐 도령

폐 도령

대례복 보통 군인 경찰 관리 등 제복 착용의 외부 대도 금지 사항 (大礼 닦아 및 군인 경찰관 이도 유니폼 착용 외에 たいとうきんし のけん, 1876 년 태정관 포고 제 38 호)은 (9 년)에 나온 착용의 경우 및 군인 나이 유니폼을 착용하는 경우 외에는 칼을 익히는 것을 금지 내용. 또한,이 명칭은 본 태정관 포고의 제목이 아니라 편의상 붙여진 호칭 (이른바 제목)이다. 약칭으로, 폐 도령또는대도 금지령.

대례복 보통 군인 경찰 관리 등 제복 착용의 외부 대도 금지의 건

통칭 약칭 | 폐 도령, 대도 금지령 | 1876 년 태정관 포고 제 38 호 효력 | 폐지 주요 내용 | 특별한 경우가 아닌 대도 금지 조문 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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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이미 () 때부터 廃刀의 논의는 이루어지고 있었다. 1869 년 (1869 년)에이 열릴 때 제도 기숙사 撰修은 카세 금지를 제의했다. "빨리 蛮風 제외하라"는 것이었다했지만 얼마되지 않은 무렵 이었기 때문에 공의 사람들은 반대 "廃刀을 가지고 정신을 없애,의 기운을 소멸 시키면 안된다"로 부결 된 숲은 퇴직을 명 하셨다. 메이지 3 년 ()는 일반적으로 금지하고, 1871 년 ()는 대도 탈 칼을 자유롭게 할을 발하고 있었다. 그리고 (1876 년) 3 월 28 일 폐 도령을 발부했다.

공포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것은 (1875 년)의 건의가 채택 된 것이다. 장문의 건의인데, 즉, "기존 띤 것은 倒敵 호신을 목적으로했지만, 지금이 깔려가 설치되고, 개인이 칼을 佩 빌딩 필요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신속하게 廃刀의 영을 내고 무사의 허 호와 살벌한의여 바람을 제외 싶다 "는 것이었다.

반발

금지 된 것은 것이지, 또는 자체가 금지 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대도 원래 실전적인 武備보다는 무사의 증명으로 의미가 크고,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실질적인 권한 부정이며, 그리고 함께 하나의 부정이었다. 폐 도령에 반발 한 사람은 칼을 주머니에 넣고 다니거나, 칼을 어깨에 메고 걷고했다. 또한 일부는이 폐 도령을 포함한 정책에 반발 해를 일으켰다.

법령의 연혁

그 후 (1946 년 칙령 제 300 호)의 시행으로 도검류 소지가 금지 된 것으로, 본 태정관 포고는 실효성을 상실했다. 또한 (1954 년), 그 시점에서 이미 실효성을 상실하고 있다고 판단한 내각과 총리 관계 법령의 정리에 관한 법률 (1954 년 법률 제 203 호) 제 4 호에 의해 1954 년 ( 1954 년)을 가지고 본 태정관 포고를 폐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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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 Date : 2018-01-27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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