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5월 3일 수요일

도망죄

도망죄

도망죄(토우보 번거롭다)는, 육군 형법 제 75조내지 제78조, 해군 형법 제 73조내지 제77조에 규정된 죄이다.

육군 형법 제 7장 제 75조에는 다음 같게 기록되고 있다.

「 고 나크직역 리레 또 하직역 니취카사르자하 왼쪽노 구분니종테 처단스

  1.  적전나르트키하 사형, 무기젊은 하 5년 이상노 징역 또 하금고니곳스.
  2.  전시, 군중 또 하 계엄 지경니 재리테 3일과키타르트키하 6월 이상 7년 이하노 징역 또 하금고니곳스.
  3.  기노외노 경우니어테 6일과키타르트키하 5년 이하노 징역 또 하금고니곳스.」

또, 미수에 대해서도 제77조에 「사형 또 하 무기노 징역 또 하금고니곳스」라고 벌칙이 규정되고 있다.


「당여 해」위의 죄를 범한 사람, 즉 도당을 짜 도망했을 때는,

  1. 의 경우는 수괴는 사형 또는 무기의 징역 혹은 금고.그 외의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 미수죄도 처벌된다.
  2. 의 경우는 수괴는 5년 이상의 유기 징역 또는 금고, 그 외의 사람은 6월 이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3. 의 경우는 수괴는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그 외의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함정의 승무원이 이유없이 그 함선발항의 기에 뒤졌을 때는, 그 경과일수를 불문하고 이상의 죄를 추궁받는다.(→후발항기의 항목이 참조되고 싶다)

「적에게 분리라는 자」즉 고의로 적에게 투항 도망한 사람은 사형 또는 무기 징역 혹은 금고에 처해진다.미수죄도 처벌된다.

관련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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