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인・앤드・트레이드
사인・앤드・트레이드(Sign and Trade)란, 북미 프로 농구 리그인 NBA 에 있어서 선수와 팀간의 계약 이행 형태의 하나이며, 리그와 NBA 선수 조합과의 사이로의 결정(CBA)에 근거하고 있다.제한 없음의 자유 계약 선수 선수가, 어느 팀과 계약을 체결한 후에, 그 선수의 희망하는 다른 팀에 트레이드되는 경우이다.사인・앤드・트레이드는, 최종적으로 트레이드로 획득하는 팀이 보다 고액의 봉급으로 선수에게 오퍼 하는 경우와 팀이 통상보다, 보다 장기에 긍은 NBA 봉급 캡을 보관 유지하고 싶은 경우에 행해지는[1].
목차
팀의 안정화
사인・앤드・트레이드는 자유 계약 선수가 된 선수를 팀이 잃는 경우에, 팀의 자산운용의 도움이 되어, 방출 선수에게 있어서는 봉급의 증가와 계약 연장의 요인이 된다.또 팀이, 통상의 계약보다, 보다 호조건, 경쟁력이 있는 계약에 의해서, 선수를 획득하는 도움이 된다.팀에서 오프 시즌에 FA가 되는 선수에 대해서, 적어도 다른 1 팀이 계약을 할 것 같은 경우, 담보로 해서 얻는 것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자주 이행된다.그렇지만, 팀은 현행의 계약을 보관 유지하고 있는 것부터, 다른 팀보다 단년도로의 고액의 제시를 할 수 있어 보다 장기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가능도 있다.그러므로, 선수에게 있어서는, 단지 FA가 되어 팀을 떠나는 것보다, 보다 호조건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묘미가 있어, 선수의 현행 팀에 있어서는, 교체의 선수나 금전, 혹은 장래의 드래프트권을 얻을 수 있는 것부터 쌍방으로 흥미가 태어난다.또, 트레이드라면 선수가 현행 팀과의 사이에 랠리・버드(혹은 어얼리・버드) 예외 조항의 권리를 가지고 있으면 그 권리를 신팀은 계승할 수 있기 위해, 신팀은 단지 FA로 획득하는 것보다도 캡에의 타격을 줄인다고 하는 이점이 있다.
사인・앤드・트레이드의 무효화
사인・앤드・트레이드는 리그의 규칙에 의하면, 자동 계약적 이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있어 만약, 특정의 불편(예를 들면 신체검사의 결과가 나빴던 경우등)에 의해 트레이드가 무효가 되었을 경우, 트레이드전에 체결한 계약도 또 무효가 된다.이것에 의해서, 이러한 불필요한 선수를 획득하는 사례가 팀에 일어나지 않게 되어 있다.2005년, 사인・앤드・트레이드에 의해서 포트랜드・트레이르브레이자즈로부터 샤리후・아브둘・라힘이 뉴저지・넷트에 획득되었을 때에 이 사례가 일어나고 있다.검사에 의해 라힘의 무릎에 손상이 발견된 것으로, 넷트는 후에 트레이드를 무효로 했다.이 결과, 라힘은 재차 자유 계약 선수로 돌아와, 포트랜드와의, 버드 조항으로의 계약은, 무효로 여겨진[2].
각주
- ^ Stein, Marc (2011년 5월 12일). "Sources: NBA delayed hard cap in offer". ESPN.com. 오리지날의 2011년 11월 7 일시점에 의한 어카이브.
- ^"Nets Back Away From Trade for Abdur-Rahim". Los Angeles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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