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육상 자위대용)
승용차(승용차)는, 육상 자위대의 장비
목차
납입 구분
납입 조건에 기록되고 있는 제원
공통
조달시의 시방서에 의하지만, 헤세이 26년도 이후는 에어컨・ETC・카내비게이션・전동 리어 선셰이드등의 부속 장치 매달려라[5][6]이 필수 조건으로서 지정되어 있는[7].
납입 구분 1
- 전체 길이:4690 mm(4700 이하)
- 전체 폭:1690 mm(1700 이하)
- 전체 높이:1540 mm(2000 이하)
- 엔진:V형 6 기통
- 배기량:2000cc
- 연료:레귤러 가솔린
- 그 외:일반적으로는 크라운 세단의 경우는 펜더 미러 탑재 차량이 된다.
- 대상이 되는 장관:부사단장・단장・보급 청장・학교장등의 봉급 지정상, 육군장군보(2)인 장관
납입 구분 2
- 전체 길이:4990 mm(5000 이하)
- 전체 폭:1990 mm(2000 이하)
- 전체 높이:1540 mm(2000 이하)
- 엔진:V형 6 기통
- 배기량:2500cc
- 연료:레귤러 가솔린
- 그 외:납입 차량의 특성상, 일반적으로는 도어 미러 탑재 차량이 된다.
- 대상이 되는 장관:육상 막료장을 포함한 육군장군, 방면 막료장・여단장의 일자리에 있는 육군장군보[8]
시방서 지정의 부속품
- 오토 에어컨
- 네비 시스템(VISC 방식), 뒷좌석에 네비 연동의 텔레비전 모니터 설치
- ETC 차재기
- 사이드 바이저
- 포그 라이트
- 전동 리어 선셰이드
외, 조달시로 지정된 것
그 외
- 안전성능으로서 미끄러지기 쉬운 노면의 안정성능과 충돌 방지 브레이크 장치의 탑재
- 구분 1의 경우, 크라운 세단이 사실상 납입 조건에 맞지 않고 대상으로부터 제외되고 있기 때문에, 일반형 세단 차량으로 수시 변경이 되고 있지만, 시트는 가죽제나 메이커 옵션 뿐만이 아니라 특주로 짜넣어지는 것도 있어, 그레이드도 최상급 사양차가 납입 조건으로서 짜넣어지고 있다.
특징
- 헤세이 12년도 납입분부터 조달 개시, 지금까지 업무차 3호로 사용해 온 토요타・크라운 세단의 그레이드 정리에 의해 로열 살롱 시리즈가 세단형 차종으로부터 분리[9]한 일, 예산 감축에 의한 업무차 3호의 납입 조건이 제한을 받은 일에 의해, 장관이 승차하는 차량 구분으로 입찰하고 있다.
- 장관 전용으로서의 지정을 받고 있어 그레이드도 내국의 세무관 이상이 승차하는 것에 준한 것으로서 훈령으로 지정된 사양이 되어 있다
- 그레이드는 2 종류 존재해, 배기량 2500 cc가 장 혹은 거기에 준한 일자리의 계급에 있는 사람용, 배기량 2000 cc를 장보용[10]으로서 납입되고 있다.
- 오픈카 타입은 관열식, 순열등에서 군대 검열관인 내각총리대신이 승차하는[11].덧붙여 오픈카 타입의 관리는 중앙 업무 지원대 수송과가 관리하고 있다.
갤러리
-
육군장군보가 승차하고 있는 승용차
각주
- ^ 2016년 현재, 종래의 승용차・업무차 3호등으로 납입되고 있던 토요타 크라운 세단・슈퍼 디럭스는 가솔린차가 제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토요타 프레미오등의 세단형 차량 가운데, 납입 조건에 맞는 배기량 2000 cc의 차량 한편 내장・시트등도 특주 사양 한편, 베이스가 되는 차량 그 자체의 그레이드도 최상급 사양차가 낙찰처 선정 후에 납입되고 있다
- ^일찌기, 토요타・크라운 세단의 경우는 그레이드의 사양은 최상급 사양차가 아니고, 디럭스 사양차등의 중급 그레이드등에서도 납입 조건에 합치하고 있어 동승 슈퍼 디럭스・디럭스 사양차등이 납입되고 있었지만, 현재의 프레미오등의 경우는 납입 조건에 대응 할 수 있는 것이 사실상 최상급 그레이드뿐인 일로부터, 내장・시트등을 특주 사양으로서 장관의 승차에 적당한 것으로 변경해 납입되고 있다
- ^ 2008년도까지의 납입 차량에 한정되어 있어 현재는 부사단장・마사 보직의 보급 청장・단장등 전용으로서 운용되고 있는, 막료간부 마사 보직(장보(1)의 일자리를 제외하다)나 방면 총감부 막료 부장은 프레미오로 되어 있다
- ^원칙으로서 납입 조건이 토요타・크라운 로열 살롱 전용되고 있어 동차량이 낙찰・납입되고 있지만, 납입 연도에 따라서는 닛산이 낙찰한 연도도 있어, 그 경우는 푸가가 납입되고 있다
- ^차종에 따라서는 표준 장비로 되어 있지만, 프레미오와 같이 조건의 일부가 표준 장비로 되어 있지 않은 차종의 경우는 필요에 따라서 메이커에 의한 소규모 개조로 장착되고 있는 것 외, 승차하는 장관의 구분에 따라서는 필요에 따라서 시방서 지정으로부터 제외되는 경우도 있다
- ^그 밖에, 시방서에 기재는 없지만 정보 수집용으로서 뒷좌석에는 텔레비전이 설치되어 있는 것이 특징, 영관이 승차하는 업무차 3호등에는 설치되지 않고, 예산 구분 최상용차만의 설치가 되고 있다
- ^전동 리어 선셰이드는 업무차 3호에는 필수 조건으로 되어 있지 않다
- ^편의상, 봉급 구분으로서 지정직 1호 이상이 지급되는 사람에게 사실상 한정된다
- ^ 170계 로열 시리즈에 통합
- ^주로 장보의 부대장이나 부사단장등
- ^통상, 관열식등으로 장관이 오픈카를 사용한 순열을 실시하고는 있지 않고, 사실상 총리대신으로 한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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