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절도(절도)란, 절인가에 훔치는 것, 혹은 단지 훔치는 것을 말한다.폭행(강도)・협박(공갈)・기망(사기)이라고 하는 수단에 의한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윤리적・도덕적으로 반사회적 행위로 여겨져 또, 법적으로도, 불법 행위 책임 및 형사 책임의 근거가 되는 것이 통상이다.
또, 일본법에 대해서는, 정확하게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것」을 말한다(상세한 것에 대하여는 절도죄를 참조.)(이)가, 법령 용어로서는 한층 더 「절도를 범한 사람」즉 「절도범」의 의미로 이용하기도 한다.[1]
목차
개요
「절」도 「도」도, 각각 타인의 물건을 소유자의 뜻에 반해 가지고 사라지는 것, 즉 빼앗는 것을 의미하지만, 특히 「절」이라고 하는 말은 「남몰래, 깨달아져서 두」라고 하는 의미가 강하다.그러나 형법에 대하고, 타인이 점유 하는 재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해 자기 또는 제삼자의 점유에 이전시키는 행위를 말해, 점유 이전 행위가 타인을 깨달아지는 일 없이 행해지는 것은 요건이 아니고, 공공연하게 행해지는 경우등도 포함한다.예를 들어 「소매치기」등도 폭행의 정도가 강도죄의 거기에 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절도죄가 된다.
절도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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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경찰청이 범죄 통계[2]에 대해 이용하고 있는 절도의 수법에 의한 분류를 나타낸다.
- 침입도
- 빈집털이, 인 붐비어, 사람이 집에 있을 때 들어와 도, ATM 찢어, 금고 찢어, 여관 망쳐, 관공서 망쳐, 학교 망쳐, 병원 망쳐, 급유소 망쳐, 사무소 망쳐, 출점 망쳐, 공장 망쳐, 탈의실 망쳐, 창고 망쳐, 그 외
- 탈 것도
- 비침입도
그 외, 절도의 수법이나 대상물에 따르는 통칭으로서의 분류이며, 법률상의 분류는 아니지만, 잘 볼 수 있는 용어를 나타낸다.
도둑
각주
관련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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