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2월 19일 일요일

등가 선량

등가 선량

등가 선량(물을까 염료, : equivalent dose)이란, 방사선 방호를 위한 인체의 각 장기의 방사능 노출 선량을 나타내는 선량 개념을 말한다.방사선방사능 노출 한 인체 조직장기 흡수 선량방사선 하중 계수를 곱한 것으로서 정의되어 단위는 시베르트(기호:Sv)가 이용되는[1].

다만, 등가 선량은 방사선 방호량이므로, 어디까지나 확률적 영향의 리스크 제한으로 이용하기 위한 것인[2].그 때문에, 같은 장기의 방사능 노출에서도, 확정적 영향을 문제로 할 것 같은 경우는 장기 흡수 선량(Gy)이 이용되는[3][4].

목차

개요

방사선 방사능 노출에 의한 생물 영향을 생각하는데 있어서 인체 조직이 방사선으로부터 얻은 에너지량인 장기의 흡수 선량(장기 흡수 선량)은 중요한 지표이다.그렇지만, 생물 영향은 동일한 장기 흡수 선량이어도

  1. 방사선의 종류(알파선, 베타 선, 감마선, 중성자선 등)
  2. 방사선을 입자로서 취급하는 경우[5]에 있어서의 그 입자의 에너지(중성자, 요코만)

하지만 다르면 그 영향도 달라 지기 위해, 방사선의 생물 영향의 척도로서 그대로 이용할 수 없다.거기서 주로 방사선의 종류 등에 관계없이 영향의 크기를 나타낼 수 있는 선량 개념으로서 있는 일점에 있어서의 흡수 선량에 선질계수로 불리는 보정 계수를 곱한 선량당양이 1977년의 ICRP 권고에서 정의되었다.

그런데 , 방사선 방호 우와세키심이 있는 것은, 어느 일점에 있어서의 흡수 선량이 아니고, 조직・장기 전체의 흡수 선량인[6].거기서, ICRP1990년 권고에 대하고는 방호량으로서의 선량당양 개념의 대폭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져 있는 일점은 아니고 장기의 전체가 받은 선량의 평균 장기 흡수 선량의 계수로서 방사선 하중 계수(radiation weighting factor)와 그래서 평균 장기 흡수 선량을 하중 한 등가 선량(equivalent dose)이 재차 정의된[7][8].

등가 선량의 용도

등가 선량은 실무로서는, 인체 조직・장기의 하나인 피부, 눈등의 선량 한도를 정하는 등의 선량 관리에 이용되는[9].이것은, 국한 한 영역의 피부, 눈에 대해서는 조직 하중 계수가 주어지지 않은 것으로부터, 개인의 실효 선량에 가산할 수 없기 때문인[10].

등가 선량의 측정

등가 선량은 인체의 장기에 대해서 정의된 것이기 위해, 예를 들면, 갑상선등의 몸의 내부의 장기에 대해 직접 측정하는 것은 원리적으로 할 수 없다.그 때문에, 실무로서 등가 선량은, 환경 모니터링 또는 개인 모니터링의 결과로부터 관념적으로 실제 받았을 것이다 양이상의 선량당양을 계산에 의해서 산출해, 그것을 등가 선량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구할 수 있다.

정의

방사선 R의 인체의 장기 T[11]에 대한 등가 선량은 이하와 같이 정의된다.

(장기 T의 등가 선량[Sv]) HT = (장기 T의 평균 흡수 선량[Gy]) DT×(방사선 R의 방사선 하중 계수) wR

방사선 하중 계수(radiation weighting factor)

산출에 이용되는 방사선 하중 계수는, 방사선의 종류에 따라서 값이 달라, X선, 감마선, 베타 선은 1, 요코선은 5, 알파선은 20, 중성자선은 에너지에 의해 5에서 20까지의 값을 받는다.

방사선 하중 계수는, 국제 방사선 방호 위원회 1990년 권고[12]에 의한 아래 표의 것이 넓게 사용되고 있다.덧붙여 2007년에 새롭게 발표된 권고로는, 중성자의 방사선 하중 계수로서 선량 계산의 실용적 관점으로부터 연속 관수가 도입되고 있는[13].

방사선 하중 계수(참고로서 선질계수도 기재)
방사선의 종류(R) 에너지(E) 범위 방사선 하중 계수 선질계수
광자(전자파, X선, 감마선 등)   전에너지  1 1
경입자(전자, 뮤 입자 등) 전에너지  1 1
중성자  E<10keV 5 10
10keV<E<100keV 10 10
100keV<E<2MeV 20 10
2MeV<E<20Mev 10 10
20Mev<E 5 10
요코 반도요코를 제외한, 2 Mev<E 5 10
α입자, 핵분열편, 시게하라자핵 20 20
  • 1 Sv = 1,000 mSv(미리시베르트) = 1,000,000μSv(마이크로시베르트)

등가 선량 한도(equivalent dose limits)

장기 T의 등가 선량을 어느 특정의 기간중에 쌓아 올렸지만 한도의 양을 등가 선량 한도(equivalent dose limits)라고 부른다.덧붙여 장기에 대해서 정의되는 등가 선량 한도는, 개인의 신체 전체에 대해서 정의되는 실효 선량 한도와는 다른 개념이다.

직업 방사능 노출(occupational exposure)

일본의 법률에 대해서는, 방사선 업무 종사자의 2개의 장기(눈의 수정체, 피부) 및 임신중 여성 종업원의 복부 표면등의 1년간에 받는 등가 선량의 한도에 대해 정해져 있다.전리칙 제4조-제7조

각주

  1. ^방호 선량 개념으로서는, 1990년의 ICRP 권고에서 그것까지 사용되고 있던 선량당양(dose equivalent)에 대신해서 이용되게 되었다.쿠사마(1995) p. 44
  2. ^등가 선량은 어디까지나 선량 한도내에서 이용되어야 할 선량 개념이다.쿠사마(2005) p. 11, p. 22
  3. ^그 때문에, 역선량은 Gy로 표시된다.
  4. ^덧붙여 방사선 의학에 있어서의 의료 방사능 노출로는, 통일적으로 취급하기 위해, 진단에 이용되는 수mGy로부터 치료에 이용되는 수 10 Gy까지 모두 장기 흡수 선량으로 나타내진다.
  5. ^전자파(감마선, X선) 등은 양자 역학적 효과(광전 효과, 무료 초대권 톤 산란등)를 생각하지 않으면, 전자기 학문적인 파동이며 입자(광자)로서 취급할 필요는 없다.
  6. ^츠지모토(2001) pp. 48-49
  7. ^등가 선량은 장기에 대해서 정의된 것이기 때문인가, 계측에 대하고는 방사선 하중 계수와 등가 선량은 이용되지 않고, 선질계수로 선량당양이 이용된다.실제 ICRU에 대해 아직도 선량당양으로 정의되고 있다.
  8. ^덧붙여 방사선의 리스크에 관련한 선량 개념인 실효 선량(effective dose)은 각 장기의 조직 하중 계수에 각각의 등가 선량을 곱했지만 총화이며, 단위는 같은 시베르트(기호:Sv)이지만 등가 선량과는 다른 개념이다.
  9. ^예를 들면, 전리칙 제4조-제7조 등
  10. ^쿠사마(2005) pp. 22-23
  11. ^ T는 변수이며, 수학과 같이 T =갑상선이라고 써 나타내기로 하면, 이것은 HT —T=갑상선→H갑상선(갑상선에 받은 방사선의 등가 선량)이라고 하는 것이다.즉, H갑상선은 갑상선의 등가 선량이라는 것이 된다.
  12. ^방사선 심의회 기본 부회(2010년 1월). "국제 방사선 방호 위원회(ICRP) 2007년 권고(Pub. 103)의 국내 제도등에의 도입과 관련되는 심의 상황에 대해 중간 보고(PDF)". 문부 과학성. p. 8. 2011년 5월 4일 열람.
  13. ^요시자와 미치오. "ICRP 신권고에 의한 외부 피폭 선량 평가 (PDF)". 2011년 7월 12일 열람.

관련 항목

참고 문헌

외부 링크

This article is taken from the Japanese Wikipedia 등가 선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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