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러스터탄에 관한 조약
클러스터탄에 관한 조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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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칭・약칭 | 오슬로 조약 |
서명 | 2008년12월 3일(오슬로) |
효력 발생 | 2010년8월 1일[1] |
기탁자 | 국제연합 사무총장 |
조약 번호 | 헤세이 22년 조약 제5호 |
언어 | 아라비아어, 중국어, 영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
주된 내용 | 클러스터탄의 정의와 금지 |
조문 링크 | 조문정역(PDF) |
클러스터탄에 관한 조약(클러스터다 에인가 스루조약, 영: Convention on Cluster Munitions)은, 클러스터탄의 사용이나 보유, 제조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조약.집속 폭탄 금지 조약 혹은 오슬로 조약이라고도 불려 2008년 12월, 오슬로에서 서명을 위해 개방되었다.각국의 비준 수속을 거치고, 2010년 2월에 30개국이 비준해, 규정의 날짜 후(6개월 후의 첫날)의 2010년 8월 1일에 발효했다.
클러스터탄의 인도상의 염려에 대처하기 위한 포괄적인 조약으로, 처음으로 클러스터탄의 국제적인 정의와 그 금지가 정해졌다.유시국이나 NGO가 주도해 제정된 병기 금지의 조약으로서는 대인 지뢰 금지 조약에 이어 세계에서 2례목.
목차
목적
클러스터탄의 사용, 개발, 제조, 취득, 저장, 보관 유지, 이양의 금지.[2]
역사
2007년 2월에 노르웨이・오슬로에서 「오슬로 선언」이 46개국에 의해 채택되었다.이것은, 클러스터탄의 사용・제조・보유 및 이동을 금지해, 폭탄의 폐기나 불발탄의 제거, 폭탄에 의한 피해자의 지원을 위한 국제적 골조를 정하는 조약 만들기를 실시하는 것을 선언한 것인[3].세계 약 200의 NGO 연합 「집속 폭탄 연합」(Cluster Munitions Coalition, CMC)이 주도가 되어 각국에 제의해 조약 제정에 도달한 이 방식은 「오슬로・프로세스」라고도 불린다.이것은 대인 지뢰 금지 조약 제정시에 있어서의 「오타와・프로세스」를 모델로 하고 있다.
그 후, 2007년 5월에 페루・리마에서, 12월에 오스트리아・빈에서 회의를 했다.2008년 2월 22일, 뉴질랜드・Wellington에 있어서의 국제 회의에서, 조기의 조약 합의등이 포함된 Wellington 선언(the Declaration of the Wellington Conference on Cluster Munitions)이 서명되었다.
동년 5월 30일, 더블린에서 열린 집속 폭탄에 관한 외교 회의(Diplomatic Conference for the Adoption of a Convention on Cluster Munition, 통칭:더블린 회의)에서 107개국에 의해서 조약이 채택.동년 12월에 오슬로에서 서명이 행해져 94개국이 서명.일본도 2009년 7월에 서명하고 있다.
2010년 2월 16일, 유엔은, 집속 폭탄의 사용을 거의 전면적(제조・보유・사용등)으로 금지하는 조약의 비준서를 부르키나파소와 몰도바에서 받아, 비준국수가 조약의 발효에 필요한 30개국에 이르렀다고 발표했다.조약은 2010년 8월 1일에 발효했다.그러나, 주된 생산・보유국의 요네・중국・로, 이스라엘・한국・북한 등은 국방상의 이유등을 (위해)때문에에 서명하고 있지 않는[4].이런 가운데, 유럽 의회는 7월 8일, 유럽연합 가맹국에 대해, 금지 조약에의 서명・비준을 요구하는 결의를 채택했다.EU는 27개국중, 서명은 20, 비준국은 아직 11개국에 머무르고 있다.
2013년 9월 10일부터 13일에는, 일본도 참가한 잠비아의 르사카에 있어서의 클러스터탄에 관한 조약(CCM)의 제4회 체결국 회의가 예정 대로 개최되어 체결국의 한층 더 확대책을 강구할 수 있었다.동조약 발효 이후, 2013년 9월 18 일시점으로, 서명국이 111개국, 참가국이 84개국에까지 확대한[5][6].
가맹국
Wellington 선언의 서명국
2008년 6월 1일 현재, 이하의 120개국이 Wellington 선언에 서명하고 있는[7].이 서명국이 2008년 5월의 더블린 회의에의 참가가 인정되었다.Wellington 회의에 대해 서명하지 않았던 나라는, 서명한 일자도 나타내 보이고 있다.
조약의 서명국
현재, 이하의 95개국이 조약에 서명하고 있다.[8]
조약의 비준국
일본의 대응
- 2008년 12월 2일, 조약 서명 전날에 프레스 릴리스를 발표[10]
- 2008년 12월 3일, 조약 서명식에서 당일 서명[11]
- 2009년 3월 6일, 비준 법안을 각의 결정, 중의원에게 제출[12]
- 2009년 3월 10일, 시행법을 각의 결정, 중의원에게 제출[13]
- 2009년 5월 8일, 조약 비준 법안이 중의원 외무 위원회에서 전회 일치로 가결[14]
- 2009년 5월 12일, 동법안이 중의원 본회의에서 전회 일치로 가결[15]
- 2009년 6월 9일, 동법안이 참의원 외교 방위 위원회에서 전회 일치로 가결[16]
- 2009년 6월 10일, 동법안이 참의원본회의에서 전회 일치로 가결, 국회로의 승인 수속이 완료[17]
주된 내용
이 조약으로는, 「클러스터탄」의 정의를 정해 이 정의를 채우지 않는 것을 제외하는 모든 클러스터탄에 대해서, 체결국은 일련의 규정의 행위가 모두 금지되는 것에 합의한다.또 체결국은, 혼죠의 정의를 채우는 모든 클러스터탄에 대해 이하의 행동을 실시하는 것을 체결 하는 내용이 되고 있다.
( 제1조)금지되는 행위
- 클러스터탄의 사용
- 클러스터탄의 개발, 제조 혹은 취득, 저장, 간접적・직접적으로 거등 없는 이양
- 조약이 금지하는 모든 행위에 대한 다른 체결국에 대한 지원, 장려, 유도
( 제2조)금지 대상의 정의
- 「각각이 20킬로그램을 넘지 않는 폭발성자탄을 살포 또는 방출하도록 설계된 통상탄으로, 그러한 폭발성자탄이 포함되는 것」( 제2조 2항)[18]
( 제2조)금지 대상외의 정의
- 「주위에 대한 무차별적인 영향 및 불발탄에 의한 위험성을 회피하기 위해서 다음 모든 특성을 갖추는 탄약」( 제2조 2항(c)) [19]
- 10개 미만의 폭발성자탄 밖에 포함하지 않는다.
- 각각의 폭발성자탄의 중량이 4킬로 이상이다.
- 단일의 목표를 찰지해 공격할 수 있도록 설계되고 있다.
- 전기식의 자기 파괴 장치를 갖추고 있다.
- 전기식의 자기 불활성 기능을 갖추고 있다.
( 제3조)저장탄의 폐기
- 「체결국은, 가능한 한 신속하게, 혹은 자국에 대해 본조약 발효 후 8년 이내에, 혼죠 제 1항에 정하는 클러스터탄의 폐기를 실시하는지, 혹은 폐기하는 것을 보증해야 한다」[20]
( 제4조)불발탄의 제거
- 「체결국은, 자국의 관할・관리하에 있는 지역의 불발탄을 제거 및 폐기를 실시하든가, 혹은 제거 및 폐기하는 것을 보증해야 한다」[21]
( 제5조)희생자의 지원
- 「체결국은, 자국의 관할・관리하의 희생자에 대해, 국제인도법 및 인권법의 제규정에 따라, 의료 조치, 재활훈련, 정신 위생상의 원조등의 실시와 함께, 사회복귀나 경제 복귀를 지원해야 한다」[24]
- 직접적인 희생자 뿐만이 아니라 그 가족 및 지역사회도 희생자에게 포함[25]
( 제6조)국제 협력・원조
- 「체결국은, 본조약의 의무를 이행하기에 즈음해 원조를 요청할 권리를 가진다」[26]
- 클러스터탄에 의한 영향을 받은 나라에 대해 다른 체결국은 가능한 한 기술적, 물질적, 경제적 원조를 제공할 의무를 지는[27]
( 제21조)비체결국과의 관계
각 체결국은, 비체결국에 대해 다음 의무를 진다.
- 조약의 체결을 장려한다.[28]
- 클러스터탄을 사용하지 않게 권장하도록(듯이) 최선이 노력한다.[29]
- 체결국에 대해 금지되는 활동에 종사하는 비체결국과 보조자에 군사적 협력 및 군사 행동에 종사할 수 있다.다만, 체결국에 대해서는, 클러스터탄의 취급에 대해 다음 행동은 인정받지 못한 것으로 한다.[30]
- 개발, 생산 혹은 취득
- 체결국 자신에 의한 저장 혹은 이양
- 체결국 자신에 의한 사용
- 탄약류의 선택이 체결국의 관리하에 있는 경우의 사용의 명시적인 요청
향후의 과제
이 조약은 94개국에 의해서 서명되었지만, 미국, 러시아, 중국이라고 하는 대국이 참가하고 있지 않는 등 과제도 많다.그러나 약 100개국의 서명이라고 하는 국제 여론이, 비가맹국에 의한 사용을 중간 불가능한 것으로 하고 있다고 하는 지적도 있는[31].또, 미국등의 비가맹국이, 신형 폭탄의 보유・사용을 용인하는 내용의 새로운 조약을 체결하도록, 참가국을 포함한 각국에 일해 걸고 있는 것이 판명되어 있어, 오슬로 조약을 골자를 빼 공동화 하는 것이다고 하여, 비판을 부르고 있는[32].
각주
- ^ Convention on Cluster Munitions official website. Retrieved 18 February 2010.
- ^ Diplomatic Conference for the Adoption of a Convention on Cluster Munitions "Convention on Cluster Munitions" -영어 정문 제1조(2008년 5월 30일)""Each State Party undertakes never under any circumstances to:
- (a) Use cluster munitions;
- (b) Develop, produce, otherwise acquire, stockpile, retain or transfer to anyone, directly or indirectly, cluster munitions;
- (c) Assist, encourage or induce anyone to engage in any activity prohibited to a State Party under this Convention."
- ^말:오슬로・프로세스 마이니치 신문, 2007년 12월 8일.2008년 12월 5일 열람
- ^"집속 폭탄:금지 조약, 8월 1일 발효 비준국 30개국". 마이니치 신문. 2011년 2월 16일 열람.
- ^ JCBL. "오슬로 조약(집속 폭탄 금지 조약)". 2013년 12월 20일 열람.
- ^외무성. "외교 정책 > 일본과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향한 대전 > 클러스터탄에 관한 조약 제 4회 체결국 회의(개요)". 2013년 12월 20일 열람.
- ^ "Countries that have Subscribed to the Wellington Declaration"집속 폭탄 연합(Cluster Munition Coalition).2008년 6월 1일 열람.
- ^ Convention on Cluster Munitions 공식 사이트"States signing the convention on cluster munitions"
- ^ Convention on Cluster Munitions 공식 사이트"States signing the convention on cluster munitions"
- ^외무성 프레스 릴리스 「클러스터탄에 관한 조약」에의 서명에 대해」2008년 12월 2일
- ^외무성 「나카조네 외무 대신」나카소네 외무 대신의 「클러스터탄에 관한 조약 서명식」에의 출석 2008년 12월
- ^ 중의원 「의안 심의 경과 정보」의안명 「클러스터탄에 관한 조약의 체결에 대하고 승인을 요구하는 것 건」의 심의 경과 정보
- ^경제 산업성 보도 발표 클러스터탄등의 제조의 금지 및 소지의 규제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2009년 3월 21일 공표
- ^"집속 폭탄 금지 조약:비준안이 중원위로 가결". 마이니치 신문. 2009년 5월 12일 열람.
- ^ "집속 폭탄:금지 조약의 비준안, 중의원 통과". 마이니치 신문. 2009년 5월 12일 열람.
- ^ "클러스터 금지 조약:비준안, 참의원위도 전회 일치로 가결". 마이니치 신문. 2009년 6월 10일 열람.
- ^ "클러스터 금지 조약:일본, 비준을 결정…참의원으로 가결". 마이니치 신문. 2009년 6월 10일 열람.
- ^ Diplomatic Conference for the Adoption of a Convention on Cluster Munitions "Convention on Cluster Munitions" -동 제2조 2항""Cluster munition"means a conventional munition that is designed to disperse or release explosive submunitions each weighing less than 20 kilograms, and includes those explosive submunitions. "
- ^동 제2조 2항"A munition that, in order to avoid indiscriminate area effects and the risks posed by unexploded submunitions, has all of the following characteristics:"
- ^동 제3조 2항"Each State Party undertakes to destroy or ensure the destruction of all cluster munitions referred to in paragraph 1 of this Article as soon as possible but not later than eight years after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Convention for that State Party. "
- ^동 제4조 1항"Each State Party undertakes to clear and destroy, or ensure the clearance and destruction of, cluster munition remnants located in cluster munition contaminated areas under its jurisdiction or control,"
- ^동 제4조 1항a "such clearance and destruction shall be completed as soon as possible but not later than ten years from that date;" (a) Where cluster munition remnants"
- ^동 제4조 5항"If a State Party believes that it will be unable to clear and destroy or ensure the clearance and destruction of all cluster munition remnants referred to in paragraph 1 of this Article within ten years of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Convention for that State Party, it may submit a request to a Meeting of States Parties or a Review Conference for an extension of the deadline for completing the clearance and destruction of such cluster munition remnants by a period of up to five years. "
- ^동 제5조 1항"Each State Party with respect to cluster munition victims in areas under its jurisdiction or control shall, in accordance with applicable international humanitarian and human rights law, adequately provide age- and gender-sensitive assistance, including medical care, rehabilitation and psychological support, as well as provide for their social and economic inclusion. "
- ^동 제5조(e) 항"Not discriminate against or among cluster munition victims, or between cluster munition victims and those who have suffered injuries or disabilities from other causes; differences in treatment should be based only on medical, rehabilitative, psychological or socio-economic needs"
- ^동 제6조 1항"In fulfilling its obligations under this Convention each State Party has the right to seek and receive assistance. "
- ^동 제6조 2항"Each State Party in a position to do so shall provide technical, material and financial assistance to States Parties affected by cluster munitions, aimed at the implementation of the obligations of this Convention. "
- ^동 제21조 1항"Each State Party shall encourage States not party to this Convention to ratify, accept, approve or accede to this Convention, with the goal of attracting the adherence of all States to this Convention. "
- ^동 제21조 2항"Each State Party shall notify the governments of all States not party to this Convention, referred to in paragraph 3 of this Article, of its obligations under this Convention, shall promote the norms it establishes and shall make its best efforts to discourage States not party to this Convention from using cluster munitions. "
- ^동 제21조 3항"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Article 1 of this Convention and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law, States Parties, their military personnel or nationals, may engage in military cooperation and operations with States not party to this Convention that might engage in activities prohibited to a State Party. "
- ^예를 들면 네델란드의 맥심・페르하헨 외상은 「서명식에 오지 않았던 나라도, 집속 폭탄을 간단하게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라고 발언하고 있다.집속 폭탄 금지 조약:「미러중도 서명을」각국으로부터 발언 잇따르는 마이니치 신문, 2008년 12월 5일.2008년 12월 5일 열람.
- ^클러스터 금지:미 축으로 「골자를 뺌」안 신조약을 토의 마이니치 신문 2011년 11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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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링크
- 정문(영어)
- 정역(일본어)
- 공식 사이트(영어) -클러스터탄 금지 지지 국가 그룹이 운영
- 「안다!국제 정세」클러스터탄에 관한 국제적 대전(일본어) -외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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