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국 헌법 제 71조
일본국 헌법 제 71조(일본 검법이야 71지우)는, 일본국 헌법의 제5장 「내각」에 있는 조문의 하나.내각 총사직 후의 내각의 직무에 대해 규정한다.
내각 총사직 후의 내각은, 다음 내각총리대신이 임명될 때까지는, 계속해 그 직무를 실시한다.이 내각은 직무 집행 내각으로 불린다.
목차
조문
연혁
- 대일본 대일본제국 헌법
- 없음
- GHQ 초안[2]
- 없음
- 헌법개정 초안 요강[3]
- 제6십7 전기 제6십5 급제 66노 경우니어테하 내각하 신니 내각총리대신노 임명 세라룰까지 노간잉기노 직무행 후코트
- 헌법개정 초안[4]
- 제6 쥬우시치죠앞니조의 경우에는, 내각은, 새로이 내각총리대신이 임명될 때까지 계속해 그 직무를 행 후.
- 일본국 헌법
- 제7십일조전니조의 경우에는, 내각은, 새로이 내각총리대신이 임명될 때까지 계속해 그 직무를 행 후.
관련 조문
- 일본국 헌법 제 69조내각 불신임 결의의 효과
- 일본국 헌법 제 70조내각총리대신의 결결・신국회의 소집과 내각의 총사직
각주
- ^「일본국 헌법」, 법령 데이터 제공 시스템.
- ^「GHQ 초안」, 국립국회도서관 「일본국 헌법의 탄생」.
- ^「헌법개정 초안 요강」, 국립국회도서관 「일본국 헌법의 탄생」.
- ^「헌법개정 초안」, 국립국회도서관 「일본국 헌법의 탄생」.
관련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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