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9월 7일 수요일

일본국 헌법 제 71조

일본국 헌법 제 71조

일본국 헌법 제 71조(일본 검법이야 71지우)는, 일본국 헌법5장 「내각」에 있는 조문의 하나.내각 총사직 후의 내각의 직무에 대해 규정한다.

내각 총사직 후의 내각은, 다음 내각총리대신이 임명될 때까지는, 계속해 그 직무를 실시한다.이 내각은 직무 집행 내각으로 불린다.

목차

조문

제7십일조[1]전 니조의 경우에는, 내각은, 새롭게 내각총리대신이 임명될 때까지 계속해 그 직무를 행 후.

연혁

대일본 대일본제국 헌법
없음
GHQ 초안[2]
없음
헌법개정 초안 요강[3]
제6십7 전기 제6십5 급제 66노 경우니어테하 내각하 신니 내각총리대신노 임명 세라룰까지 노간잉기노 직무행 후코트
헌법개정 초안[4]
제6 쥬우시치죠앞니조의 경우에는, 내각은, 새로이 내각총리대신이 임명될 때까지 계속해 그 직무를 행 후.
일본국 헌법
제7십일조전니조의 경우에는, 내각은, 새로이 내각총리대신이 임명될 때까지 계속해 그 직무를 행 후.

관련 조문

각주

[헬프]
  1. ^「일본국 헌법」, 법령 데이터 제공 시스템.
  2. ^「GHQ 초안」, 국립국회도서관 「일본국 헌법의 탄생」.
  3. ^「헌법개정 초안 요강」, 국립국회도서관 「일본국 헌법의 탄생」.
  4. ^「헌법개정 초안」, 국립국회도서관 「일본국 헌법의 탄생」.

관련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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