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3월 14일 화요일

상대제령

상대제령

상대제령(사랑 도미스마지령)은, 일본의 에도시대에 나온 금 공사(금은 대차 관계의 소송)를 막부는 다루지 않고, 당사자끼리해결( 「상대」)하는 것을 명한 시담 촉진 법령이다.간분 원년(1661년) 윤 8월 27일에 처음으로 나온 이래, 죠쿄 2년(1685년)・겐로쿠 15년(1702년) 윤 8월로 몇차례에 걸쳐서 발령되었다.이 법령은, 민사 소송 증가에 의한 형사 소송 정체에의 대처와 대장을 지키는 무사층의 구제를 겨냥한 것이었다.

8 대장군도쿠가와 요시무네향보 4년(1719년) 11월 9일에 낸 상대제령은, 금 공사를 오랫동안에 걸쳐서 채택하지 않는 것을 선언했다.다만, 이자를 수반하지 않는 금 공사나 종교 목적에 의한 사당전(명목금), 상대제령을 악용 한 빚의 짓뭉기기 행위는 예외로 여겨졌다.이 법령은 매미 자금 조달을 순조롭게 하기 위한(해), 향보 14년(1729년) 12월에 폐지되게 되었다.하지만, 그 후도 모토후미 원년(1736년) 5월・간포 2년(1742년) 3월로 종종 같은 법령이 나와 있다.

무엇보다, 원래에 두어 에도시대 이전의 일본에서는, 재판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범죄자를 재판하는 형사 소송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민사 소송은 어디까지나 위정자(행정・사법) 측에 의한 편의(오늘로 말하는 「서비스」)의 일환으로, 위정자 측에는 민사의 문제에 유래하는 호소가 있었을 경우에 이것을 소송으로서 채택할 의무는 없었다.

향보의 상대제령

향보 4년에 이 법령이 나온 것은, 「금전에 관련되는 소송이 증가해 평정소도 그 처리에 걸려 송곳이 되어, 본래의 일을 거의 할 수 없게 되고 있기 때문에」라고 여겨지고 있다.사실, 전년의 향보 3년(1718년)에 반입된 공사(민사 소송)는 35790건, 그 중에 금전 트러블에 관련되는 것은 33037건으로, 그 이외가 2753건.이 중, 연내에 처리할 수 있던 것이 약 3분의 1의 11651건으로, 나머지는 모두 다음 해 돌리기로 되었다.

이 법령이 「빚에 괴로워하는 막부의 신하를 돕기 위해서 나왔다」라고 하는 설이 있지만, 상대제령이 나온 4일 후의 11월 13일에는 「자신의 이욕을 위해서 빚을 갚지 않는 것이 있으면 조사한 다음 처벌한다」라고 하는 설명을 더해 다음향보 5년(1720년)에는 「상대제령은 금전에 관련되는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뿐으로, 빚을 갚지 말고 좋겠다고 하는 것은 아니다.돌려주지 않아도 좋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호소해 나오도록(듯이)」라고 빚의 짓뭉기기를 허락하는 것은 아닌 것을 거듭해 강조하고 있다.

실제로 변제를 꺼린 막부의 신하가 있었지만, 그에 대한 대주들은 에도성의 문전에서 기다려 채무자인 대장을 지키는 무사・댁인이 업무를 끝내 시모죠 하면 기를 거절하면서 「빚을 갚을 수 있다」라고 원인 듯해 세워 그것을 무시해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그 저택까지 따라가, 문이나 현관의 앞에 들어앉아 재촉 계속 한다고 하는 수단에 나왔다.에도시대 직급오오오카 다다스케는, 「이것은 무사의 체면을 무시한 수법이며, 잡고 감옥에 들어갈 수 있어야 한다」라고 같은 구실의 스와뢰 신중히 연명으로 요시무네에 진언했지만, 「나쁜 것은 빚을 갚지 않는 대장을 지키는 무사들이므로 읍인을 처벌하려면 미치지 않다」라고 각하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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