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2월 3일 금요일

강사(교육)

강사(교육)

강사(행사)란, 강의등을 실시하는 사람의 일로이다.

목차

일본에 있어서의 강사

용어

교육 시설(학교등)이나 연구 시설(연구소등)에 소속하는, 교원일자리의 하나.

  1. 취학전 교육으로부터 중등 교육(유치원으로부터 고등학교까지의 단계)으로는, 교사의 하위, 실습 조수의 상위에 위치한다.
  2. 고등교육(대학, 대학원, 단기 대학, 고등 전문학교등)이나 연구 시설로는, 교수준교수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여겨진다.학교 교육법으로 정해지는 대학교원의 기본적 배치는, 교수-준교수-조교이며, 강사는 그 연결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부학장・학부장・기술 직원과 같이, 대학이 필요로 인정했을 경우에 놓여지는 일자리이다.실제로는, 상근의 강사는, 준교수아래의 일자리층의 교원이며, 비상근의 강사는, 다른 학교의 교원, 실무가, 대학원생등이다.
  3. 4. 의 「비상근 강사」라고 구별하기 위해(때문에), 상근의 강사는, 「전임 강사」 「상근 강사」라고 불린다.
  4. 비정규 고용의 입장에서 수업 시간에게만 출근하고 수업을 실시하는 강사를 「비상근 강사」라고 한다.학교에 따라서는 「시간강사」 「겸임 강사」 「촉탁 강사」라는 명칭을 채용하고 있는 곳(중)도 있다.
  5. 특별 지원 학교의 교원에 있어서의 비정규 고용의 입장에서, 근무시간은 아이의 통학 시간의 풀 타임이 되고 있지만, 상근의 강사에 비해 근무시간이 짧고, 게다가 근무 내용에 제약이 생기는 것을 「비상근 강사」라고 칭한다.다만, 실습 조수(비상근 촉탁 취급의 것)와의 선긋기가 명확하지 않은 근무 내용이 되는 경우도 있다.

그 밖에, 학원이나 예비학교의 교원, 강연회에서 강연하는 사람, 각종 강습회등에서 지도를 하는 사람을 강사라고 부른다.

※유사한 직명에 시민 강사가 있지만, 교원 면허를 가지고 있을 것도 않고, 이것은 특별직의 비상근 직원이며, 교원으로 분류하는 것은 오해이다.

취학전 교육・초등교육・중등 교육

강사는, 교사 또는 준교사에게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학교 직원의 일로이다.

상시 근무에 복종하는 강사(상근 강사)와 상시 근무에 옷없는 강사(비상근 강사)로 나눌 수 있다.강사는 일반적으로 임시적으로 임용 된 교원이며, 공립 학교의 강사라면 원칙적으로 1년을 넘지 않는 기간에 근무한다(국가 공무원법 제 60조, 지방공무원법 제 22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한다).오사카부에서는 임용의 기한을 교부한 임기 첨부 강사와 임용의 기한을 첨부없는 강사로 구분되어 임용의 기한을 첨부없는 강사를 「(조) 교사」라고 칭 시키고 있다.

상근 강사는, 보통 면허장, 특별 면허장, 임시 면허장의 몇개의 교원 면허장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된다.비상근 강사도 같은 면허가 필요하지만, 특별 비상근 강사의 경우는 교원의 면허장이 없어도 될 수 있다.다만, 특별 비상근 강사가 인정되는 케이스는, 원칙에 반하기 위해, 통계상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종합적인 학습의 시간을 담당하는 등 한정되어 있다).

고등교육

강사는, 교수 또는 준교수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교육 직원의 일로이다.

일반적으로 전임의 강사는, 교수, 준교수에 뒤잇는 직위이다.또, 전임 강사는, 교육이나 연구의 사정에 따르고, 직접 교수의 직무를 돕는 경우도 있다(강좌제를 뽑는 대학이 적게 된 오늘로는 공식상은 드물다).

강사에게는, 전임인 강사(전임 강사)와 전임이 아닌 강사(비상근 강사)가 있다. 이름은 비슷하지만 직무 내용은 크게 달라, 전임 강사는, 준교수에 준하는 일의 모든 것(연구나 교무를 포함한다)을 실시하지만, 비상근 강사는 수업 과목만을 담당해, 구속 시간도 수업 시간뿐이다.그러나 근년은 국제 교양 대학(아키타시 유우와쓰바키카와)과 같이 3년 계약으로 교원을 채용하고 있는 대학(임기 전임 강사)에 있고는 임기 후, 재임되지 않고 퇴직에 몰리는 교원이 있다. 비상근 강사의 정식명칭은 「겸임 교원」이지만, 학내에서의 관습적인 부르는 법이나 년초에 교부되는 사령에의 기재는 「비상근 강사」가 일반적이고, 대학에 따라서는 「겸임 강사」라고 부르기도 한다.

덧붙여 비상근 강사와 관강좌의 객원 교수객원준교수란 별취급이다.객원 교원은, 그 교원에 담당을 맡기는 소속 강좌나 연구소가 필요하고, 수업 뿐만이 아니라 연구나 졸업 논문 지도등의 업무도 담당한다.이 의미로의 객원 교원의 경우, 탁월한 연구 실적이나 기능을 가지는 것이 이미 세상적인 평가로서 정해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교수회에의 출석 의무・그 외 학내 행사 준비등의 잡무를 면제 등, 교육과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대우를 준비해, 대학 그 자체의 교육・연구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이것에 대해서, 비상근의 객원 교수나 객원준교수는, 신분적으로는 강사이지만, 칭호로서 객원 교수나 객원준교수의 칭호가 주어지고 있는 것이다.무엇보다, 유명 탤런트・작가등을 일년에 한번 있는 강연 등에 부르는 경우에도, 선전 효과도 노려, 경우에 따라서는 고액의 개런티를 지불하는 대신에, 객원 교수나 객원준교수의 칭호를 준다고 하는 사용법도 한다. 또, 객원 강사의 경우는, 학생수의 감소에 수반해 전국적으로 대학이 인원 삭감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그 전문 분야에 있어서 학술적인 실력이 충분히 있는 것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알맞는 포스트에 앉히지 않는 젊은이를, 학술의 진보를 위해서 온존 하는 수단으로서(주로) 모교가 「객원 강사(전임 취급)」와 같은 단서 첨부로 직함을 주고 있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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