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라이얼(재판)
트라이얼(영: trial)은, 영미법(코먼・로)의 나라에서, 민사 사건 및 형사사건에 대해서, 공개의 법정에서 행해지는 사실심리를 말한다.
일본의 형사 재판에 있어서의 공판에 비교적 닮아 있어 공판이라고 번역하기도 하지만, 트라이얼은 형사사건・민사 사건 공통의 수속이다.덧붙여 일본국 헌법 제 82조는, 원안(영문)의 trial를 「대심」이라고 번역하고 있다.
이하, 주로 미국에 있어서의 트라이얼에 대해 기술하지만, 영국 등 다른 코먼・로 제국에서도 기본적인 수속은 대개 같이이다.
목차
트라이얼에 첨부 되는 사건
형사사건으로는, 예비 심문 또는 대배심에 의해 기소된 사건은, 아레인먼트(죄상 인정 여부 수속)에 첨부 된다.여기서 유죄 답변(plea of guilty)을 했을 경우는, 트라이얼의 권리를 방폐한 것으로 간주해져 재판관에 의한 양형의 수속으로 옮긴다.한편, 무죄 답변(plea of not guilty)을 했을 경우는, 트라이얼을 한다.미국에서는, 피고인이 유죄 답변을 하는 대신에 검찰관이 가벼운 죄로 기소하는, 여죄를 기소하지 않는등의 사법거래(답변 거래)로 많은 형사사건이 처리되고 있어 트라이얼에 진행되는 것은 일부의 사건에 지나지 않는다.
민사 사건으로는, 호소 제기 후에 발견(증거 개시)이나 쟁점의 확정, 트라이얼의 준비라고 한, 트라이얼전 수속(pretrial procedure)을 한다.이 단계에서 화해가 성립해, 사건이 종국 하는 것도 많다.또, 중요한 사실에 대한 진정한 분쟁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트라이얼을 실시할 것도 없이, 요약・저지먼트(summary judgment)라고 하는 판결로 1심 수속을 종국 시킬 수 있는[1].따라서, 민사 사건에서도, 트라이얼에 진행되는 것은 한정된 사건에 머무른다.
트라이얼의 수속
트라이얼에는, 배심 트라이얼(jury trial)과 배심 없음의(재판관에 의한다) 트라이얼(bench trial)이 있다.
배심 트라이얼
배심 트라이얼의 경우는, 트라이얼에 앞서, 배심원의 선임을 해 선임된 배심원에 대해, 재판관으로부터 일반적인 임무에 대한 설명을 하는[2].
트라이얼의 최초로, 쌍방의 대리인(원고측과 피고측, 검찰관과 변호인)이 모두 진술(opening statement)을 실시하는[3].이것은, 지금부터 증명하려고 하는 사실을 배심에게 전하는 것이다.
계속 되고, 증거 조사를 한다.증인 심문으로는, 증인의 선서의 뒤, 주심문(direct examination), 반대 신문(cross-examination), 재주심문(redirect examination)이라고 하는 순서로 행해지는[4].부적절한 심문을 했을 때는, 반대 당사자는, 즉석에서 이의(objection)를 말하지 않으면 안되어, 그 자리에서 이의를 말하지 않았던 경우는 이의를 방폐한 것으로 간주해져 나중에 싸울 수 없는(simultaneous objection rule)[5].
증거 조사가 끝난 단계에서, 쌍방 대리인이 최종 변론(closing argument)을 실시한다.이것은, 증거 조사로 제출된 증거를 기초로 각자의 주장을 정리하는 것인[6].
최종 변론 전 또는 후에, 재판관이 배심에 대해, (1) 적용해야 할 실체법, (2) 사실의 증명 책임의 소재나, 사실을 인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증명의 정도등의 증거법, (3) 평결에 이르기 위한 수속에 대하고 설시(instruction; charge)를 실시하는[7].미국에서는 재판관에 의한 증거의 평가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통상이지만[8], 영국에서는 재판관에 의한 증거의 평가가 비교적 상세하게 기술되어 설시를 summing-up라고 부른다.
그 후, 배심은 법정으로부터 평의실에 내려, 평의(deliberation)를 실시한다.그리고, 결론인 평결(verdict)에 이르렀을 경우는, 법정에서 그것을 답신한다.
평결에 필요한 전원 일치 또는 특별 다수결이 채워지지 않은 경우는, 최종적으로는 평결 불능(hung jury)에 의한 심리 무효(mistrial)가 된다.심리 무효의 경우는, 통상, 트라이얼을 최초부터 다시 하게 된다.
재판관에 의한 트라이얼
재판관에 의한 트라이얼의 경우는, 설시를 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지만, 모두 진술이나 최종 변론도 생략 되는 일이 있는[9].
재판관은, 트라이얼로 제출된 증거를 기초로 판결을 내린다.
트라이얼 후의 수속
형사사건으로 유죄의 평결이 나왔을 경우는, 트라이얼의 나중에 재판관이 양형을 위한 심문(sentencing hearing)을 실시해, 형을 선고한다.
민사 사건으로는, 재판관은, 당사자의 제기에 근거해, 합리적인 배심이면 상대방에게 유리한 판단을 할 만한 증거는 없을 것이다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법률 문제로서의 판결(judgment as a matter of law)이라고 하는, 평결과 다른 판결을 내릴 수 있는[10]
트라이얼의 공개
미국에서는, 형사사건의 트라이얼에 대해서는, 합중국 헌법 수정 제6조로 공개가 요구되고 있는[11].
민사 사건의 트라이얼에서도, 헌법상의 보장은 없지만, 트라이얼의 공개는 당연한 일로 되어 있는[12].
연방 재판소로는, 텔레비전 카메라에 의한 촬영은 용서되지 않지만, 모든 주의 재판소에서, 일부 또는 거의 모든 트라이얼에 대해 카메라에 의한 촬영이 인정되어 트라이얼의 중계를 인정하는 주도 많은[13].
각주
- ^연방 민사 소송 규칙 Rule 56.
- ^아사카(2000: 116).
- ^아사카(2000: 116), 마루야마(1990: 84), LaFave (2004: 593).
- ^아사카(2000: 116), 마루야마(1990: 84-85).
- ^아사카(2000: 120).
- ^아사카(2000: 117), 마루야마(1990: 87), LaFave (2004: 594).
- ^ LaFave (2004: 601)。
- ^아사카(2000: 117).
- ^아사카(2000: 116).
- ^연방 민사 소송 규칙 Rule 50.
- ^합중국 헌법 수정 제6조 일본어 번역(위키소스).
- ^아사카(2000: 115), 연방 민사 소송 규칙 Rule 77(b).
- ^풋(2007: 49-51), LaFave (2004: 552-553).
참고 문헌
- 아사카길간 「미국 민사 수속법」히로후미당〈미국법베이식스〉, 2000년.ISBN 4-335-30106-5。
- 다니엘・H・풋 「이름도 없는 얼굴도 없는 사법:일본의 재판은 바뀌는 것인가」류전마사유키역, NTT 출판, 2007년.ISBN 4-7571-4169-6。
- 마루야마 에이지 「입문 미국법」히로후미당, 1990년.ISBN 4-335-35096-1。
- LaFave, Wayne R.; Jerold H. Israel, Nancy J. King (2004) (영어). Principles of Criminal Procedure: Post-Investigation. Concise Hornbook Series. Thompson/West. ISBN 0-314-15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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